리브리반트 단독요법 급여기준 마련…렉라자 병용은 실패
- 이탁순
- 2025-09-03 1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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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암질심,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재도전 레테브모 설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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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얀센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가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에는 성공했지만, 1차 치료로서 렉라자와 병용요법 급여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
급여 적용에 재도전하고 있는 RET-변이 항암제 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이같은 의결했다.
얀센 리브리반트주의 경우,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다.
또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도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AZ 린파자정(올라파립)도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오츠카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은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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