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
- 정웅종
- 2006-08-18 12:3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동작구 P·N약국 간판다툼 마무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이름 도용" 간판싸움 끝내 법정비화
2006-01-11 06:59:0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