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
- 정웅종
- 2006-08-18 12:3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동작구 P·N약국 간판다툼 마무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이름 도용" 간판싸움 끝내 법정비화
2006-01-11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