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한다
- 강신국
- 2023-09-12 19:2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경 조사대상 통보...내년 3월 현장조사·고발 등 진행
- 복지부 약무정책과, 의약단체에 안내
- 1~9월까지 슈다페드 1만정·세토펜 11개 구입한 곳 중 청구량 25% 미만 대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가수요에 따른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지했다.
◆슈다페드정(삼일제약)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만정 이상 구입한 약국, 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9월30일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이다.
◆세토펜현탁액500ml(삼아제약)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조사대상이다. 슈다페드정과 마찬가지로 9월30일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이다.
◆조사 및 관련 조치 절차 = 청구량 확인 시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오는 12월경 통보하고 조사 대상의 청구량/구입량(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기준) 모니터링을 2024년 1~2월 진행한다.

개별 의약품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 개별 기관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조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수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달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단속, 약국 50~60곳 영향권
2023-09-01 20:41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약국 단속한다…처분도 예고
2023-09-01 16:41
-
생산부족부터 행정처분, 재평가까지…품절 원인 보니
2023-08-13 1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