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9만8천곳 연결...실손청구 간소화 속도
- 강신국
- 2023-11-05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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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험업계·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가동
- 전송대행기관 선정도 논의...하위법령 내년 1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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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규정한 개정된 보험업법은 병원(병상 30개 이상) 6000곳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시행(2024년 10월25일)하되, 의원·약국 9만2000곳(전체 요양기관의 약 93%)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시행(2025년 10월 25일)하도록 규정했다. 의원과 약국에 준비 기간 2년을 준 것이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 없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을 지정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전국 약 9만8000만개의 병·의원·약국에 관련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시스템이 일정 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추진하고, 의원·약국에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연결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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