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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증 최종 협약…"수수료 밝힐 수 없다"

  • 한승우
  • 2007-12-13 06:47:22
  • 양측, 협약 체결…'인증 유효기간 36개월' 불안한 문구도 삽입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롯데제과와 최종 협약식을 마무리 지었지만, 논란을 일으킨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함구로 일관했다.

약사회는 12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원희목 회장과 롯데제과 김상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 인증상품에 대한 최종 협약식을 진행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약사회는 롯데가 생산한 ‘졸음 올 때 씹는 껌’, ‘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에 대한 인증을 마쳤다.

약국에서는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롯데 거점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사회는 ‘동네약국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던 인증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함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3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롯데제과 제품에 대한 인증수수료 전액을 특별 회계로 편입, 동네 약국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서에는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36개월 이내'라는 불안한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약국에서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키운 뒤, 일반 슈퍼나 마트로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친화형 웰빙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3년 후 일반 시장에 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출발이 다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와 롯데는 향후 껌 3품목 외에도 비타민 함유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 당뇨환자와 아토피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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