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벌 완화법안 국회 의결 해 넘긴다
- 강신국
- 2007-12-28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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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심의법안서 제외…내년 임시국회서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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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5차 전체회의 심의 안건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법사위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4차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을 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법사위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의약계 숙원인 경미한 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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