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처벌규정 완화법안 법사위 심의 연기
- 강신국
- 2007-12-26 15:59: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사법위, 의원 정족수 미달로 산회 선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의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 RN 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70회 정기국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58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심의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의원 정족수 미달과 향후 좀더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한다는 게 산회 이유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안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을 폐기하고 마련한 대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관련기사
-
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2007-11-16 18: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