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 강신국
- 2008-01-06 19:0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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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28% 증액…4만40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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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6일 서비스기 확대되면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도 전년비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으로 책정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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