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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면허 미발급 예비약사 약국고용 안되요"

  • 김정주
  • 2008-02-19 12:32:26
  • 대약 질의 답변 "무면허자 고용 행위 해당… 조제 불가"

약사국시를 통과하고 아직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예비 약사들을 고용해 약국 조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당분간 이들이 면허를 발급할 때까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면허가 미발급 된 새내기 약사들의 약국 조제업무 투입의 위법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권한은 면허 발급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약사회는 “면허 발급은 약학사 학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위증이 나오는 졸업 시점에서 보통 1~2주 정도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통상적으로 학위번호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면허증을 신청하는 까닭에 발급 순서도 이에 준해 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도입을 통해 원스톱 면허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신규면허증 발급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면허증 발급 행정업무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며 면허발급기간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돼 올해 제 59회 약사국시를 통과한 1359명의 예비 약사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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