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발급 7일 이내…조기취업 가능
- 강신국
- 2008-02-11 11:2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자관인 도입 등 전산화…행정업무 국시원 이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면허증 조기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내기 의약사의 조기 취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도입을 통해 원스톱 면허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신규면허증 발급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면허증 발급 행정업무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며 면허발급기간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된다.
즉 복지부는 면허발급 승인과 행정처분 업무를, 국시원은 신원조회, 면허데이터 전산입력, 면허증 출력 및 발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면허취득자의 조기 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국시에 합격한 새내기약사들은 합격증은 있지만 면허증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면허증 조기 발급이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10한국 건강보험 체계, DUR 접한 일본 약대생들 "놀랍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