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진료분부터 처방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 박동준
- 2008-02-26 0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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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월경 최종안 확정…'리베이트 이상 지급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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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 총액절감 프로그램'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품 총액 절감프로그램이 강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프로그램'이 오는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향후 절감된 약제비와 비교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총액의 약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의약품 총액 절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 전·후의 처방총액을 비교해 절감된 금액에 해당는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향후 변화된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율이나 7월 이후 비교 구간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5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율과 관련해 실제 처방에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 예정률로 발표한 30%도 통상적인 차원에서 의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고려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은은 7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율이나 모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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