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파스·연고·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 강신국
- 2007-11-28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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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비 관리대책 발표…처방 줄인 의원에 장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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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 연고류, 은행잎 제제 상당수가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건보환자에게 파스가 처방되면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즉 의료보호에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변경되는 일반약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약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처방약 줄이는 의원에 인센티브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차액의 약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4월경 도입된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총액절감 프로그램을 운영,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 요양기관을 방문, 중복처방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자, 처방받은 의약품 재판매하면 형사고발
예를 들어 6개월 간 180일 초과, 200일 이상 중복 투약한 경우 중복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쇼핑 방지 대책인 셈이다.
또한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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