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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약국가, 일본인에 비아그라 광고 논란

  • 홍대업
  • 2008-02-29 12:29:40
  • 일본어 문구 입간판까지 세워…중구보건소 "약사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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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명동약국가 일본관광객 대상 불법광고

서울 중심가 명동 한복판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バイアグラ(바이아그라)' 광고문구가 약국 입간판과 출입문에 버젓이 표기돼 있어, 외국인에게까지 약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데일리팜 취재진이 28일 오후 2시경 방문한 명동성당 인근 약국가. 일본인 등 남대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발길이 잦은 이 곳에는 S약국과 J약국, K약국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약국 3곳 모두에는 ‘バイアグラ 入荷(비아그라 입하)’, ‘バイアグラ(비아그라)’ 등의 일본어 문구를 출입문에 일일이 표기하고 일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K약국의 경우 도로 중간에 ‘약’자와 일본어로 ‘비아그라’를 표기한 입간판까지 세워놓고 일본관광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아그라를 찾는 환자에게 인근 비뇨기과의원를 소개시켜주고 그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곳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칫 인근 재래시장처럼 약국가에서도 처방전 없이도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어 더욱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약국들의 경우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내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항 제3호 나목)에 해당, 업무정지 3일(제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K약국 A약사(익명)는 데일리팜 취재진에게 “약국경영이 어려워 일본인 유치를 위해 입간판과 일본어 문구를 출입문에 게시하게 됐다”면서 “보건소에서도 붙이지 말라고 하지만 약국이 워낙 불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J약국 B약사(익명)는 “일본인을 상대로 붙여놓은 문구가 무슨 문제이냐”고 반문한 뒤 취재진이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일본인 환자에게 오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결국 “오늘 중으로 약사회와 보건소 등을 통해 이 문구를 떼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보건소은 해당 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일본인들이) 처방전 없이도 비아그라를 판매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조만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곳 약국가는 이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일리팜 현장 취재결과 약사들의 가운 미착용,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행위 등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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