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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피도글정'-삼오 '엘라프라제주' 급여

  • 박동준
  • 2008-05-21 12:00:46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타이커브정 등 급여 불발

한미약품의 '피도글정'과 삼오제약의 엘프라제주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얻어냈다.

반면 신규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이뤄졌던 유안양행의 퀴스논정과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GKS의 타이커브정250mg 등 기타 품목은 급여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규 결정신청 약제 5품목과 재평가요청건 13품목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논의한 끝에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된 2품목과 한미약품의 피도글정만을 급여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결정신청 의약품 가운데 급여화가 이뤄진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는 뮤코다당증 증후군 환자의 걷기 능력 개선에 사용된다.

재평가 요청이 이뤄진 품목에서 유일하게 급여결정이 이뤄진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희망가격을 지난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대비 80%에서 68%로 인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도글정은 다른 플라빅스 개량신약이 퍼스트 제네릭 수준인 플라빅스 대비 68%의 희망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빅스 상한금액의 80%를 요청하면서 급여가 불발된 바 있다.

또한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재평가 요청이 이뤄진 ▲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 ▲머크의 얼비툭스주 ▲GKS의 타이커브정250mg ▲한국와이어스의 타이가실주 ▲동아제약 코자르탄정100mg등은 논의가 보류되거나 급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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