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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직역 확장…약사 보건소장 임용법 통과 환영"

  • 김지은
  • 2023-12-11 18:48:51
  • 지역보건법 국회 통과 입장 밝혀
  • “타 보건의료 단체와 공조 도움…약사직능 위한 입법지원에 최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 보건소장 임용 권한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법이 약사 직역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추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간 지역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어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의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017년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개정된 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이어 왔다.

최광훈 회장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관청인 지역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인이 아닌 다른 직군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법 발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도 진행하고 한의사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홍보하기도 했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약사의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이 약사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지역 보건소장에 임용된 약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해 국민 보건을 살피는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직능발전위원회, 국회 담당 임원,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적지 않다. 관련 임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한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법 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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