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맞춤건기식 법안, 법사위 심사 지연
- 이정환
- 2023-11-22 12:0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실패로 22일 법사위 취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오늘(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가 돌연 취소된 영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사위도 취소됐다.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e-라벨 법안은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 면허자를 우선으로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업소에 안전관리와 소분시설 위생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분·조합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는 안전관리제도도 추가했다.
다만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된 약국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소분·조합 맞춤형 건기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는 추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될 시 개최일 전날 법사위를 여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3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4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합병 무산 아리바이오그룹, '예방·치료·관리'로 새판 짠다
- 7'신신파스에스' 37년 만에 단종…매출 감소 원인
- 8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
- 9권영희 "비대위 운영 이견 알고 있다…충분히 듣고 설명"
- 10일양, 크기 줄인 '놀텍플러스미니' 허가…시장 공략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