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개정 중단해야"
- 강신국
- 2023-12-14 15:2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유감에 표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상정과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