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판매 위법판결
- 데일리팜
- 2008-11-13 0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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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인이라면 약사법 50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나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절차가 이어졌다는 것은 약업계 내에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현실을 뜻한다. 하지만 고무줄같은 조항을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논란을 차단시켰다.
실제 사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처벌을 받는 쪽에서는 억울해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단골 환자인데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도 못하냐는 반문, 환자 대리인이 와서 조제해 갈 수 있는데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만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인터넷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으로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반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을 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임의 해석했을 때의 ‘재앙’을 약사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감각적으로는 족쇄지만 내면에 깊이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약사법은 약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요소요소에 약사의 책임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부양책임을 지닌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고 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사 아니면, 그리고 약국에서가 아니면 의약품을 수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약사의 배타적 권한을 보장했다면서 슈퍼에서 약을 팔게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약사가 아니라도, 약국이 아니라도 약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새 시대의 추세라고 이야기 한다면 약사법의 제정 취지가 수명을 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법률의 해석과 판단일 뿐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약사법에 대한 구구한 억측을 정리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 약사법이 잘못됐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입법 단계의 일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원칙은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입법단계에서도 손을 댈 수 없도록 굳혀야 할 핵심이기도 하다.
1970년 약사공론 기자 입사~취재부장 1981년 국회 이상희 의원 보좌관 1985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 입사 1992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1997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2007년 정년퇴임
필자 약력
하나의 작은 소송 건을 매듭짓는 상식적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다. 약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법이 선을 긋고 잇는데 약사 스스로 선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직업적 자존심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불편한 족쇄지만 더욱 강하게 조여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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