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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세금폭탄?…약국 직원의 연말정산 대비

  • 김지은
  • 2023-12-15 16:20:06
  • [약담소]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 올해 세율구간·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등 조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근무약사 영향
  • 부부 약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서 공제 유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무약사, 약국 직원들도 속속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혹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현명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약사인데 가각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현명하게 배분을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등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앞두고 참고하면 좋을 꿀팁과 내년에 달라지거나 유념해야 할 변화 등을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무약사나 직원, 또는 약국장이 이번 연말정산에 유의할 점이나 지난해 연말정산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일단 가장 먼저 세율구간이 조정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 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과세되는 급여가 줄어 세금, 4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공제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공제 한도 계산이 복잡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 됐습니다.

급여가 비교적 높은 근무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됐는데, 올해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높은 청년(15~34세) 근무약사들께 유리해지는 개정입니다.

Q. 각자 다른 약국에서 근무 중인 부부 약사라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보통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시키기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율구간이 변경되는 구간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초과)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총 급여의 25%초과) 같은 경우 급여가 오히려 적은 배우자가 적용받아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금액에 낮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나오는 경우 공제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공제하거나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반면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현재 약국이나 병원, 회사 등을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휴직자의 연말정산도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 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없고, 정부에서 지급받은 지원금만 있는 경우(비과세)는 연말정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만약 지난해 약국을 퇴직한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 연말정산을 요구한다면, 이전 근무처인 약국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연말정산은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약국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자는 현재 근무 중인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해 하던가, 근로자가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신고하면 됩니다.

Q. 연말을 맞아 2023년 한해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했던 세무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또 내년에 약국들이 유의해야 할 세무 정책 변화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이재명 세무사=올해 약국 세무조사는 전년에 비해 많이 늘진 않은 듯 합니다. 반면 2022년, 2023년 소득이 많았던 병의원, 고액 입시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는 많아졌습니다. 올해도 사실 세무조사만 많지 않을 뿐이지 자료 제출에 불합치나 미제출에 대한 검토는 더 많아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2년 소득, 즉 올해 상반기에 약국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 놀란 약사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가 갈수록 약국의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세무자료 제출 부담과 세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문제는 앞으로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약국 세금, 직원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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