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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도 수입?"…스마트한 약국 경비처리 팁

  • 김지은
  • 2023-07-31 11:17:09
  •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의약품 구매 관련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으로 잡아야"
  • "약국 관련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증빙 잘 갖춰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과정에서 혹은 약국 운영 중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비용은 세무상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할까요.

실제 약국을 개국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경비는 사전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처리하냐가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방법과 절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의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화 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금액에 상관 없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는 세금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약국 포인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부과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포인트를 수입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비단 약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포인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일괄 약국 포인트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었죠. 그 당시 과세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컸든지 언젠가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친절히 수입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되는 포인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별, 카드 별로도 다 달라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와 개인적 경비에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 사용금액 중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만 안분해 수입 금액으로 잡으면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세무사님, 약국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 개국이나 운영을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 비용 전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부채)의 합계액이 자산을 초과 입출금한 경우는 초과한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처리 가능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출이 과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었냐로 세무서와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출 이자를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개국 첫 해에는 대출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난 이후 대출이 발생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는 경우는 증빙을 잘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첫해 발생하고, 차츰 줄어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출이 없다가 약국 영업 중 대출이 발생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무상 경비 처리 가능 비용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에 대한 팁을 알려 주신다면요.

이재명 세무사=약국 경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원가로 표시되는 의약품 원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각종 일반적 인건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입니다.

이중에서 약국 세무를 하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약품 원가입니다. 우리가 의약품 원가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의 신고죠. 즉, 이때 의약품,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신고가 모두 들어가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매입한 의약품 등이 같이 첨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약,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려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된 의약품 등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빠짐없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신고가 돼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락분 세율만큼 소득세가 더 납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이 40%라 생각한다면 누락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세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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