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학술지원의 한계
- 데일리팜
- 2008-11-17 0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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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세법상의 1회 접대비 한도는 50만원이었다. 그래서 49만원짜리 영수증에 매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행을 앞두고 최소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묵살되면서도 왜 50만원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당국자들의 임의적인 기준 설정이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제약회사 학술지원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1인당 5만원으로 설명되었다. 학술행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지원할 때 5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심포지움에서 나온 공정위 시장감시국 공무원의 공식적인 말이다. 그리고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기위해 연간 30만원 한도 안에서 소액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금액이 어떻든 간에 인정되고 적법하다는 말은 ‘지원’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회사의 의사, 약사에 대한 학술 정보 제공행위는 많을수록 좋다는 언급이 나왔다. 여기에 공정위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과다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며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과유불급’ 의미를 강조하는 공정위의 관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비현실성이라는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1인당 5만원이라는 임의적 경계선이 단적인 예이다. 5만원은 또 다른 부조리를 부르는 비현실적 숫자다. 5만원은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호텔에서 행사를 한다면 아예 불가능 한 금액이다. 1년에 30만원상당의 물품 제공이라는 한도는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당국이 앞장서 한도를 높여 주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있으니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마당을 열어 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기업 활동의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 운영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행정만으론 안 된다. 민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개혁 행정의 딜레마이지만 정부는 민간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는 조치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말만 앞세우면 개선은 불능이다. 해묵은 관행일수록 고치는 일은 비례해서 많은 시간을 요한다.
학술 정보 제공이 당연한 것이라면 공급과 수요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현실적 기준으로 잣대를 휘두른다면 음성적 탈법행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술정보를 받는 쪽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는 현실에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까운 시간낭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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