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3:11:44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유통
팜스터디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 데일리팜
  • 2008-12-26 06:42:02

최근 데일리팜 보도 중에 작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의 언급이었다.

이 법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20년이나 논쟁을 끌어 온 역사만 갖고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 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

약국도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이 발효되면 자동차보험 비슷한 제도가 생기는데 책임보험은 의무로,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을 하게 된다. 약화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인데도 의사들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폭력 시위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이므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준비되는 법안이 의사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묵은 얘기가 거론된 장소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사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재추진한다는 고위공무원의 말과 연관을 지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의향은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를 이해하는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

법조계와 상충되는 쟁점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 참으로 정답이 없는 난제들이다.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라 의사들은 강력히 원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 건수의 감소 때문인지 강하게 반대한다.

형사처벌 특례는 불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처벌의 예외를 두자는 의료계 주장이 다른 위험업무 종사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그리고 무과실 보상제도는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모아 둔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뜻이다.

이 주장은 국가예산을 의사들을 위해 쓰라는 이기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의사 측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전부 져야한다는 외부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이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어려운 고비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고비의 초기 단계도 넘지 못한 것이 의료분쟁조정법이다.

복지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 우선으로 무과실 보상을 위한 재원 사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했듯이, 국외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인들이 첫 술에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을 유보하여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한다.

기나긴 소송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느 일방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의 문제인 만큼 18대 국회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상상해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