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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파문이 던진 숙제

  • 신현창
  • 2009-01-19 06:44:25

최근 약국가에는 이른바 ‘몰카 파문’이 출렁거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102곳이나 약국의 무자격자 탈법행위 촬영을 해서 당국에 고발했고 일부 보건소는 이미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촬영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있을 만큼 신분이 드러난 특이한 사건이지만, 약국의 불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만으로는 배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배후나 동기가 아니므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과거 국정원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그룹과 인연이 있는 매스컴에서는 사건의 초점을 도청에 맞추려했다가 사회의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였는데 도청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그 재벌은 다른 차원의 뇌물 관련 폭로 사건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몰카 파문의 본질은 파리가 꼬이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약국을 만드는 일이다. 불법, 탈법 행태의 근절을 이름인데 카메라를 들이대 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도록 하면 된다. 비열한 행위에 무릎 꿇는 수치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분노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약국은 각종 규정에 꽁꽁 묶인 곳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쉽게 약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규범은 법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불문율도 있고 여론이란 굴레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관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먼지 안 묻은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사면을 해버린다. 이 때문에 이 사회의 발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이며 약국도 비슷한 환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약국 관련 법제의 근원적 문제점이다. 현재의 약사법령은 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배타적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그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약업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에 대해 약업 관련자들은 대체로 동의한 셈이라서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키려는 노력은 변질 된다. 초심의 공감대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의 약사법령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몰카의 대상이 된 무자격자나 카운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그 규범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있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면 약국 주면에는 카메라 따위가 파리처럼 계속 맴돌 것이다.

약사 사회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년 초의 몰카가 던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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