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 유인과 골프
- 신현창 논설고문
- 2009-01-28 0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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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다. 제약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건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다가 과징금 액수의 크기, 그리고 확대해석이나 벌칙의 과잉 적용에 대한 저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다툼에서 일부나마 승소를 했다는 사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소식이다.
판결문을 읽지 못하고 보도만을 접한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 지원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지만 골프 및 유흥비 접대는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축적되어 향후 리베이트 근절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사례나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재판부가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은 골프 접대 자체가 유인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즉 골프 접대 때문에 제공자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따진 것이 아닌가 보인다. 중언부언이지만 접대를 받은 당사자가 그 접대 때문에 특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일께다.
또한 유흥비 접대도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확대해석을 경고하고 있다. 유흥 접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식적인 선의 식사나 주류 접대를 지목하는 것 같다.
이 판결에 공정위가 그냥 수긍할지, 아니면 상고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기업 활동이 극도로 견제되는 제약업으로서는 약간의 숨통을 트는 여지를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제 일변도는 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아 다른 변칙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칙행위의 반복은 탈법 불감증을 불러오고 치유 불능의 상태를 초래한다.
지금 세법 쪽에서는 1회 접대비용 50만원 한도를 올리는 검토가 있다고 한다. 제한을 둔다고 접대가 줄지 않았음을 잘 아는 당국자가 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겠지만 기업 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뜻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기업의 비자금을 모으는 부당행위를 도덕 이론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음을 모두 잘 알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나 공정거래법의 준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까지를 정당한 판촉행위로 보느냐의 경계선 문제다. 골프접대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하여 권장사항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 부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자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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