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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조사관 사칭 주의보

  • 이현주
  • 2009-04-13 12:20:27
  • 공정위 "영업사원 소지품 조사 사실무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병원담당 제약사 영업사원 가방을 조사한다는 제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제약사 조사관련 공정위 조사관 사칭 주의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사원 소지품 조사설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서울 및 지방에서 공정위 조사관을 사칭해 병원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약사 영업직원들의 가방 또는 소지품을 조사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시 반드시 공문을 제시하고 조사가이드라인(조사받는 기업의 권리고지)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사관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관은 제약사 영업직원들의 소지품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조사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관을 사칭해 개인소지품을 조사할 경우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제시를 요구하고,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등의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괴담'으로 전전긍긍했던 제약사들이 한 숨 돌릴 전망이다.

제약사 한 임원은 "이곳 저곳에서 영업사원 가방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들려 영업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한동안 사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내부단속하느라 분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문을 받은 후 직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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