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괴담' 난무…제약, 내부단속
- 이현주
- 2009-04-10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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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소문에도 우왕좌왕…공정위 동향 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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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차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된 가운데 이른바 '카더라(~라고 하더라) 통신'으로 제약사들이 내부단속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실 등 내근부서에서는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대상 업체를 수소문하고 진행사항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현장에서는 공정위 수사관이 대형병원에서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의 가방을 조사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제약사들이 내부단속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진료실 또는 교수실을 방문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캐내거나 가방안의 내부문서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병원 여러 곳으로 조사가 확대되지 않겠냐는 예상까지 일파만파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내부단속을 당부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며 이미 조사를 받은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어 사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제약사의 병원부서는 영업사원들에게 당분간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회사는 영업부에 재택근무를 장려했으며 다수의 제약사가 내부 서류문서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거래처 찬조 또는 협찬 기안 작성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모 병원에서 제약사 직원이 가방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며 "아주 조그마한 소문에도 몸을 사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제약사 직원은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최선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개인 영업사원을 조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영업사원 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조사 등은 제약업체를 대상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면 병원 등 현장에서 영업사원을 조사하거나 소지한 주요 자료를 동의 하에 제공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 역시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사안에 따라 영업사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동의 하에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 등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기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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