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약 신고, 약사의 의무
- 김정주
- 2009-06-15 0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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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포장에 약이 빠져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다반사고 덕용에 갯수 미달 또는 초과, 캡슐이 터지거나 찌그러지는 경우, 알이 깨지거나 분말이 상한 상태에서 포장돼 나오는 일도 있다.
이때 약국가에서는 업체 반품의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가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명백히 업체 공정 또는 유통상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반품이나 교품만 잘 해주면 그만이라는 논리다. 이는 그만큼 반품과 교품이 원활하지 않은 반대급부의 문제도 심심찮다는 얘기다.
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마찰로 불거진다는 것인데, 때문에 약국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만큼이나 불량약도 꽤나 골칫거리인 셈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에 접수돼 발생한 약국에 교품과 재발방지 약속을 다짐한 한 유명 제약업체가 7개월째 약국 반품을 회피하다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약사는 불량약임을 증명하기 위해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약 특성상 반품을 기다리며 7개월째 냉장고 한 켠에 해당 약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정상제품으로의 교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거래 약국이 아니고 반품을 해주지 않아도 약국에 같은 제품 처방이 계속 나오니 교품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인 지, 해당 제약 본사 측은 이를 외면했다.

약사는 약을 다루는 전문인, 즉 조제와 의약품 관리에 힘써 제약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업무이므로 오히려 이를 신고치 않고 반품에만 신경쓰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라는 것이다.
이는 약사가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의약품 전문가로 인정받고, 약사 고유의 직능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일단 약국에서 불량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업체에 통보하고 공정상의 원인, 문제점 분석을 요구하거나 식약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분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불량약 척결과 관련해 약사도 참여의식을 갖게 된다면 부산 약사의 말 처럼 국민들로부터 의약품 전문가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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