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메오-멥트' 등 21품목 향정의약품 추가
- 천승현
- 2009-06-23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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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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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이 추가됐다. 1.4-부탄디올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새롭게 지정됐다.
23일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 등으로부터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22개 물질을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 것.
개령령에 따르면 5-메오-밉트, 5-메오-디엠티, 밉트, 5-메오-에이엠티, 딥트 등 21품목을 항정신성의약품으로, 1.4-부탄디올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향정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제조·거래내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입수·검토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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