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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제약사 책임없다"

  • 최은택
  • 2009-10-14 10:52:38
  • 서울중앙지법, 첫 판결…"시험기관 6000만원 배상하라"

건보공단, 제약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생동조작 연루 보험의약품 약제비 반환책임이 관련 제약사에게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다른 4건의 소송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

그러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3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생동시험기관과 종자사에 대해서는 각각 6090만450원을 배상하고,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로 약제비 환수는 물론이고 제약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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