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총선 정책제안서 보니...비대면·품절·한약사
- 정흥준
- 2024-01-29 06:0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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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책 건의용 자료로 활용
-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간소화·공적전자처방·처방리필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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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초구약사회 등 일부 분회 총회에서는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정책 건의서 전달이 이뤄지기도 했다.
시약사회가 만든 ‘2024 약사정책 제안서’에는 4가지 이슈가 담겼다. ▲의약품 장기품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확대 ▲약사-한약사 업무정립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이다.
첫 번째 정책 제안은 품절약...“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간소화”
약국가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의약품 장기 품절 사태 개선이 첫 번째 정책 제안이었다.
시약사회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DUR을 통한 품절약 정보 제공 실효성 확보 ▲장기품절약 목록 파악 후 성분명처방 ▲품절약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한시적 고시 ▲6개월 이상 공급 중단이나 부족 약은 급여 일시정지 ▲정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이었다.
시약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장기 품절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면진료는 수가 정상화...처방전리필제 도입도 촉구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에 따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감 의료정보는 안심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처방전은 별도로 정책 제안을 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DUR이나 PHR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자고 건의했다.
또 탈모와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대면진료 보다 높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조정하고, 만성질환은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며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자고 건의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약사법 개정...명찰과 면허증 등 게시 관리 강화
한약사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약사와의 업무범위 정립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 등 약사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범위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처발조항을 신설하고, 약국 개설자는 동일한 면허자를 약국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국 표기하도록 하는 방인이다.
이외에도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 착용과 면허증 게시 등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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