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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배타적 업무범위 축소…슈퍼판매 허용

  • 강신국
  • 2009-11-11 14:00:05
  • 일반인 참여 약국영리법인…의사, 환자 유인·알선 허용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1차 공청회]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일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1차 토론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 축소다. 약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방안은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법인설립 허용이 추진된다.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의 법인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고 의사, 변호사, 관세사의 경우 광고규제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이 허용된다. 즉 내국인 환자에게까지 유인, 알선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의 동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이렇게 되면 1약사 1약국, 1의사 1의원 규정에 규제개혁의 칼날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협, 약사회, 변협 등 전문자격사 단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영선 부장은 "배타적인 전문자격사 규제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 제한과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고 부장은 "규모영세화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전문자격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여기에 면허발급 주체인 정부가 사후관리도 담당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전문자격사 단체에 상당부분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익단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유인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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