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관심모은 코로나 약 개발자 구속기소 배경은?
- 이혜경
- 2024-02-14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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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사, 2021년 2/3상 승인...아직까지 환자 '모집중'
- 검찰, 경희대 교수 강모 씨 배임·위계공무집행방행 등으로 재판 넘겨
- 최대주주 S메디칼 주식 곤두박질...1600% 이상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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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자로 알려진 경희대학교 교수 강모(51) 씨를 구속기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상시험 의뢰자인 G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8일 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사가 개발한 치료제는 2021년 7월 제2a상 임상시험 승인 이후, 같은 해 10월 제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임상승인 계획서를 보면 G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도 임상2상에서 투약 6일 만에 95% 이상의 환자가 회복되는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국내 임상2/3상 진입을 통해 초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 이행을 막아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 확인과 무증상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4월 18일 임상시험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여전히 환자 '모집 중'인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G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1월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식약처 등 9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제약회사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강씨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으며,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다.
당시 G사는 "강 교수 제자의 동업자가 돈 문제로 허위제보한 것"이라며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앞으로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매개로 로비에 연루된 양씨와 민주당 K의원, 당시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G사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된 S메디칼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S메디칼은 2021년 10월, G사에 총 113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 S메디칼은 G사, H사와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H사 또한 G사에 3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제약업체로,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으면서 단기간 내 주가가 폭등 했었다.
한편, S메디칼의 주가는 G사 최대주주 등극 내용이 공시된 이후 급등하면서 2021년 12월 9650원까지 갔었지만, 최근에는 500원대로 1600%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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