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조제시 의약품별 유효기한 표기 의무화
- 최은택
- 2010-07-12 15:2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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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폐의약품 회수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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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국개설자에게는 폐의약품 회수업무도 새로 부여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뿐 아니라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성분은 생태계의 성을 교란시키고 항생제성분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먹이사슬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에게 내성이 축적돼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약사나 한약사 등에 새 의무를 부여했지만 제도가 자율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 '패널티' 규정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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