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1:42:26 기준
  • 규제
  • 임상
  • #데일리팜
  • AI
  • GC
  • 급여
  • #의약품
  • #제품
  • 허가
  • #수가

약국 간판에 다치면 형사처벌

  • 영상뉴스팀
  • 2010-07-21 06:31:22
  • 보행권 법 제정 추진...내년 시행
volume

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