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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신종담합 등 부작용 초래

  • 데일리팜
  • 2010-09-19 23:33:58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약국가는 제도수용 채비가 안돼 있고, 대형병원들도 내부조율이 끝나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독품목인 신약으로 빠른 전환, 담합 의원과 약국에 특혜 등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빠른 시일내 만반의 채비를 갖추든지, 장치보완후 시행으로 가닥을 바꿔잡는 것이 묘책이다.

이 제도 입안당시 정책 어드바이저가 병원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마진을 볼수 없는 현행 분업제도하에서도 병원은 이미 20%가량 약을 싸게 공급받아 경영보전을 해오던 터였다. 이를 양성화하고 환자에게도 저렴한 혜택을 주면서 약가인하까지 거머쥐겠다는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원내조제약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원외처방때문이었다. 원외처방은 약국에 기껏해야 금융비융정도를 지불할 뿐, 가격할인 폭이 크지 않아 전체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

최근 여러 종합병원들이 저가구매를 통해 오픈된 형태의 경영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정은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병원이 이제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려면 원내처방약 제공회사들에게 무한경쟁을 주문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혹은 관행적으로 대부분 처방약의 선정권이 개별 의사에게 있다보니 병원에 수익 나는 저가공급 약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원경영진과 처방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개별의사들로 하여금 가격경합이 붙지 않는 단독품목으로 이행, 즉 신약으로 이행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것이다.

한편, 약국은 시장형 실거래제도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일반적이다. 최근 부산시약이 들고나온 반대서명운동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담합의원과 약국간 합의처방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담합 의원이 고가약에 대한 처방댓가로 약국에 싸게 납품하도록 하면 환자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저가구매제하에선 어차피 외자사가 아닌 대형제약사들도 2년후 약가 10%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1,000짜리 약 처방에서 약 30%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의원들은 제약사에 약을 700원에 공급토록 하고, 차액중 90원은 환자에게, 210원은 약국과 의원의 이익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이익은 늘게 되므로 처방약 숫자도 줄지 않는다.

이미 고질화된 의약분업후 담합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이 제도도입으로 이와같은 신종 담합이 고개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작업대상이 되기도 딱 좋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는 겉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했다는 성과를 내보일 수 있다. 처방댓가 금품제공이 완벽하게 의원-약국네트워크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며 그 뒷돈까지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제약사는 2년후 약값10%인하만 감내하면 된다. 이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제약사들이 앞장서서 저가구매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지금 상황에선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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