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라더니 요양병원 개원"…보증금 돌려받은 약사
- 김지은
- 2024-03-10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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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원 아니었으면 계약 안했을 것"…약사 청구 인정
- 약사 "약국 운영 불가 상황"...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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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
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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