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온다더니 흉부외과 개원...약사, 의사상대 승소
- 정흥준
- 2024-02-26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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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A소청과, 확장 이전 정보에 2억3천 권리금 지급
- "병원장도 이전 부인 안 해...친동생이 인테리어해 신뢰"
- 약사, 부당이익금 소송 제기...서울동부지법 "전액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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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약사가 권리금으로 B의사에게 지급한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가 서울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중개업자 C씨로부터 신축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이전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소아과 원장이 임대인으로 있는 약국을 계약할 수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를 소아과 원장의 친동생이 맡는 등 정황상 확장 이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소아과 원장과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권리금은 2억 3000만원으로 감액됐고 A약사는 수차례에 걸쳐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확장 이전은 없었다. 계약 1년 뒤에 소아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개원을 했고 약사는 권리금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B의사가 확장 이전을 부인하지 않은 점, 친동생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병원 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B의사는 C씨에게 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확장 이전에 대한 설명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A약사는 신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것이 B의사의 친동생이라 개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소아과의사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해 고액 권리금을 지급했다. 또 권리금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라고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에 어떤 병원이 입점하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날 것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원했다”면서 “병원(흉부외과) 개원 후에도 남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로 A약사가 권리금계약 불이행을 양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약국 계약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의사가 이 건물 외에 다른 곳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다. 의사 면허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병원 개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병원이 이전한다면 과연 기존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이전할 이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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