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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

  • 정흥준
  • 2023-11-01 17:26:51
  • 재판부 "계약 해지는 불가...월세만 300만원 감액"
  • 옆 건물로 옮긴 병원 따라 약국도 이전
  • 약사 '계약 해지·월세 감액'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소송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만원이었던 월세만 50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감액된 월세를 제외한 840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건물주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A약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건물주는 두 명의 약사에게 임대를 줬고 그동안 건물 내 병원은 내과, ENT 등의 진료 환자를 받고 있었다.

A약사는 2020년 2월, 5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승계받았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월세 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국 계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고, 병원은 재계약 없이 옆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맞춰 A약사는 또 다른 B약사와 함께 병원이 이전한 건물 1층 상가를 계약하며 약국을 옮겼다.

소송에서 A약사는 병원 이전에 따라 계약 요건이 현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약 판매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 이전 후에도 처방이 아예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병원이 옮기면서 함께 이전한 약국 상가에도 누군가 바로 입점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약국이 생겨도 거리는 25m라서 병원 처방조제를 전혀 못했을 거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병원 이전 후 건물주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상태인데 감액해줄 생각도 없으시냐’고 문자를 발송한 것과 계약 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정인은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정 월세를 292만원, 300만원으로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대화 중 처방전 60장이 나와야 차임을 지급할 정도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도 처방 조제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월세는 800만원의 6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2021년 8월부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년 7월 13일까지의 월세를 감액 계산해 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이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 병원의 영업, 입점 등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해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요건에 해당한다면 차임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계약 당시부터 병원과 관련한 특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녹취 등을 통해 병원의 입점, 영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약국은 월세가 높아 바로 포기하면 피해가 크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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