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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의협, 총액계약제 법안 놓고 '설전'

  • 이혜경
  • 2010-11-18 12:17:08
  • 요약
  • 의협 "법안 폐기해야" VS 곽 의원 "철회 못해"

곽정숙 의원(왼쪽)과 신원형 부회장(오른쪽).
총액계약제·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곽정숙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신원형 상근부회장, 윤창겸 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 보험이사 등 4인은 오늘(18일) 오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방문했다.

곽 의원실은 의협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곽 의원은 의협 상임 이사진과 30여 분 가량 대화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건강보험법 법률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총액계약제의 경우 대만에서 실패한 보험제도임을 강조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총액계약제는 혁명적 제도"라며 "모든 의료체계가 바뀔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와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대만의 경우 의사들이 10월 이후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당장은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이전에 현재 시효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 대체법안 마련,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 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법안 폐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의료의 2단계 사업"이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7대 민노당이 지난해 무상의료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며 "총액계약제는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18대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 등과 결부돼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의협의 입장은 충분히 수용하는 반면, 법안 폐기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천명했다.

곽 의원은 "이미 발의한 법률 폐기는 당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며 "세부 규칙 마련 과정에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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