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소신진료·병의원 경쟁력"
- 영상뉴스팀
- 2010-11-13 0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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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한 민노당 곽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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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최근 총액계약제ㆍ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소신진료 제한에 대한 우려로 언급이 꺼려져 왔던 총액계약제 도입이 사실상 강제화 돼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은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일정한 진료 수익의 보장을 가져옴으로서 도리어 의료기관의 소신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에게는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의 비급여까지 포함한 사실상 의료비 모두에 대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을 풀어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이번 안에는 직장가입장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총액계약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성은 62% 수준에 불과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정운용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가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미용 목적 등 일부 처치 및 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을 본법에 명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보험료 상한을 풀어서 일부 전문직 고소득층에게도 보험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일부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국민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총액예산제의 경우 의료계의 거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의료계에서는 총액예산제가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되 항생제 남용 등 불필요한 진료를 막자는 것이다.
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기관에 일정한 진료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 수나 진료 건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서비스 개선이 곧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은 오히려 의료기관이 소신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는 여ㆍ야가 따로 없고 의료공급자ㆍ의료수요자가 따로 없는 우리 모둔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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