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계약제·지역병상총량제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0-11-02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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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본인부담상한선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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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해 조직을 개편토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40대60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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