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개위 제동불구 공정규약 승인심사 강행
- 최은택
- 2010-11-19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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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위서 논의…개정안 원안 수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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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제출한 개정안이 수용되고 규개위에서 쌍벌제 하위법령안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변경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예정대로 소위원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손질된 부분은 학술대회 항목이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예외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부행위' 항목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이 폐지됐고, 현 규약에서 불허한 명절선물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돼 규약과 상치되는 부분이 생기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규개위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위도 이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 이 같은 기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감지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규개위 위원들이 반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제도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다시 되돌리거나 많은 내용을 손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소위원회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출한 개정(제정)안을 승인할 경우 새 규약은 오는 28일부터 쌍벌제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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