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경조사비, 공정규약서도 제외되나
- 최은택
- 2010-11-15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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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개정안 승인 앞두고 '아노미'…학술대회 손질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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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에서 사회적 의례행위를 다시 빼야 하나?"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제약업계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우선은 경조사비 등 사회적 의례행위나 강연료, 자문료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 학술대회 자체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번 주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 규약 개정안에 대한 승인이 예정돼 있었던 터라 충격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9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돼 원안통과가 확실시 됐다.
이들 협회는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변경된 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 등에 대한 회원사 설명회를 다음 주중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제동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 규약안을 먼저 보면, 학술대회 지원에서 가장 많은 손질이 이뤄졌다.
또 사회적 의례행위, 제품설명회, 전시 및 광고, 규약심의위원회도 주요 개정항목이다.
◆학술대회='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청중)가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또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아야 '국제학술대회'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개정안대로라면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해 기부, 식음료나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나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제약사는 국내 학술대회 지원에 앞서 협회에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술대회 주관자는 총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을 등록비 및 회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된다.
반면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이 같은 제한 규정없이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행사 종료 후 지원내역의 적정여부는 사후 관리한다.
또한 제약사가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금지대상으로 명시됐다.
◆기부행위=쌍벌제 본법 규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이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등이 협회에 학술상 시상,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부를 요청한 경우 제약사가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제품설명회 및 견본품=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손꼽혔던 횟수제한이 사라졌다.
또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해 여비, 숙박비,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사전사후 관리받도록 했다.
견본품 또한 최소수량으로 1~2개로 개수가 제한됐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량으로 완화됐다.
◆사회적 의례행위 등=경조사 뿐 아니라 명절선물도 다시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강연료와 자문료 보상도 허용되고, 요양기관 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대한 광고항목도 추가했다.
◆규약심의위원회=위원 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됐다.
소비자원과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각각 1명씩 줄었고, 의사협회 추천인사 2명이 신설됐다. 의료윤리학회 추천은 아예 없어졌다.
위원회 업무내용도 특정행위의 규약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됐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규개위 논의대로라면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료, 자문료, 기부행위 등을 모두 빼야 한다"면서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나 공정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같다)"면서 "쌍벌제 시행일에 맞춰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지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하위법령의 기타항목 뿐 아니라 학술대회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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