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숙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1년 뒤 시행
- 최은택
- 2011-03-11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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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가결...피해자, 조정·소송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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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통령 공포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설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제를 범함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채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대불제도를 마련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검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빠져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는 환자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책임 부담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포기했던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중재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고 반겼다.
다만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의지와 의료인의 인식전환"이라면서 "정부는 중재원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국인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과 '반의사불벌죄'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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