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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영수증 게시물 부착 의무대상서 제외

  • 강신국
  • 2011-03-24 12:10:29
  • 국세청, 행정예고안 변경…병의원은 위반시 괴태료 50만원

약국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개정 고시'에 약국 등 일반가맹점은 고시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세청은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외에 약국 등 일반가맹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예고기간 중 일반가맹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많아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만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고시 내용을 정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약국을 포함해 일반가맹점도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내년에 재논의키로 하고 유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4월1일부터 새 고시가 시행되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만 게시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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