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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금영수증 발행 게시물 부착 의무화

  • 강신국
  • 2011-02-21 06:46:30
  • 국세청, 관련 규정 행정예고…이르면 3월부터 시행

이르면 3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들은 앞으로 계산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표지(스티커)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모든 약국 등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로 규정됐다.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는 가로 16cm, 세로 10.5cm의 더 큰 표지판울 붙여야 한다.

게시물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내용과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 문구 등이 포함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많아져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노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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