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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당뇨병치료제 보험급여안 '전면 반대'

  • 이혜경
  • 2011-04-15 12:28:30
  • 요약
  • 의사소견서·당화혈색소 기준 반대…"5월 중요한 시기"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치료제 신보험급여안의 세부인정기준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치료 단계별로 약제를 처방하자"는 고시안 개정의 원론적인 목적은 동의하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5일 보험법제위원회 긴급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입장안을 도출했다.

회의 결과 학회는 의사소견서, 당화혈색소 기준 값, 2차 약제, 병용요법, 인슐린 합병증 등 대부분의 인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모았다.

우선 의사소견서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와 입원상황 등 객관적 근거로 확인 가능하고, 300만 당뇨병환자 처방에 대한 검증은 비현실적은 중복 요구"라는게 학회의 의견이다.

하지만 보다 급격한 치료단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의무기록에 의사소견을 적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요법, 병용요법 등 치료 단계의 이동 기준으로 사용되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값을 7.0%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진단후 메트포민을 단독투여 하다가 부작용이 있을 때 설폰요소제 약제 투여만 인정한다는 기준도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학회는 "단독요법 적응증이 있는 모든 약제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화혈색소만을 가지고 치료단계를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 뿐 아니라 혈당검사값(자가혈당수치 포함)이 치료단계이동과 처방변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회는 "당화혈색소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검사방법"이라며 "환자가 2회 내원해야 결과를 알 수 있고, 1년 4회 한도의 보험급여조건을 가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서방형제제만 약값으로 치료 범위를 한정한다는 기준도 "모순이다. 차라리 속방형 약가에 상응하는 용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슐린을 포함한 병용요벙의 경우, 적응증이 있는 모든 조합이 처방 가능해야 하며 향후 적응증 획득시 추가 시술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또한 인슐린 사용은 '고혈당과 관련된 증상이나 급성합병증 발생' 상황이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학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며 "5월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내부 논의가 진행되면 6월 중 복지부 최종 고시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6월 고시 확정, 7월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총력을 다해 합리적인 고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광주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14일 보험법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겠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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