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당뇨병치료제 고시 '조건부 수용'
- 이혜경
- 2011-04-06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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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약제 처방 '찬성' 의사소견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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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이사 박태선)가 5일 회의를 열고 '당뇨병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열린 회의 결과물은 '후진국형 당뇨치료 기준'이라고 의료계가 반발했던 내용과 사뭇 달라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를 주도한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학회 입장이 잘못 전달된 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계별로 약제를 처방하자는 대원칙에 있어 학회와 복지부는 큰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 예외 조항이나 실제 진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 필수화와 관련해 "당뇨치료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가가 당화혈색소 기준에 당황하는 이유로는 "그동안 당화혈색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뇨병학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는 당뇨병환자는 전체 환자의 25% 가량이다. 대다수 개원의사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당뇨병 환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당화혈색소는 중요하다"며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다면 진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 검사가 의무화 될 경우, 검사 수가 등 전체적인 보험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는게 학회의 의견이다.
박 이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검사를 시작할 경우 정부나 환자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고시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추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화혈색소 검사 기간과 의사소견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고시대로라면 단독요법으로 메트포민이나 설폰요제 계열의 약을 처방하고 3개월 이후 혈당 평가를 통해 병용요법으로 넘어가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약 처방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증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소견서와 관련해서는 매번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처방을 변경하게 되는데 꼭 소견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소견서를 쓰게 될 경우 심평원도 심사 과정에서 전부 읽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병용요법이 필요한 2차 약제로 분류된 설폰요제 계열의 의약품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마릴' 등 설폰요제 계열이 2차 약제로 분류됐다"며 "하지만 당화혈색소 6.5% 이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바로 2차 약제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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