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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뇨치료제 급여 개정안 쓰나미적 충격"

  • 이혜경
  • 2011-04-15 23:12:02
  • 요약
  •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의 효율성 측면은 배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15일 복지부에 제출하고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초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동안의 치료행태를 바꿔야 하는 등 통제적인 진료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왜 사전에 국민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국내 당뇨병환자는 서양과 달리 비 비만형으로 노인환자가 대다수고 위장관 질환이 많은 특성이 있어, 단순히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메트포민을 1차 약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대로 진료하게 되면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 지속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의 약제 투여를 위해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강제하도록 한 조치로 치료 불능·지연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의견 소견서에 대해서는 "중복규제로 과도한 행정부담을 의사에게 지우는 결과를 낳고, 늘어난 환자 부담으로 자칫 치료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기준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 혈당조절 판단기준이 되는 3개월 제한선 문제로 자칫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가 지연되고 치료 적기를 놓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속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 당뇨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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