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희석해 동물용 판매한 약사, 항소심도 유죄
- 김지은
- 2024-04-10 19:3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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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약사 고의 인정"...벌금 100만원 원심 유지
- 약사 "판매액 겨우 1만원...개봉 판매할 경제 유인 없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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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2년 8월경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고, 법원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약사는 판매한 소독제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일반약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약을 개봉,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을 동물용 소독약으로 알고 구매해 판매했고, 해당 약이 사람에만 사용하는 일반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사건 약품을 개봉해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없었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품은 동물용약이 아닌 일반약이고, 용기에도 일반약으로 표기돼 있다”며 “피고는 1976년 약사 면허를 취득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사건의 약이 일반약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는 피고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 이후 새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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